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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산재근로자의 유족이나 산재로 인한 요양 및 장애 등의 이유로 힘이 드신 분들은 산재근로자 의료비 꼭 신청하세요. 낮은 이율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의료비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산재근로자 의료비 융자 신청자격, 신청자격 제한,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.
산재근로자 의료비 융자 신청자격
산재근로자의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융자입니다.
이율 | 1.25% |
융자한도 | 최대 1천만원 (본인부담 진료비 한도 안에서 가능, 50만원 이상 ) |
상환 | 5년 (1년 거치 4년 / 2년거치 3년,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선택 , 선택 이후 변경 할수 없습니다) |
< 산재근로자 의료비 융자 신청자격 >
: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(3인 가구 기준) 이하인 사람으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
** 2023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- 4,434,816원
-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(단,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됨)
-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
- 장해등급 제 1급~ 9급까지 결정받은 사람
-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 환자 (CZ2)
-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
< 융자 사유 >
위 자격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 중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산재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
-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
신청 자격 제한
산재근로자이지만 의료비 융자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
-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(연체정보, 대위변제나 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정보,, 공공기록 및 특수기록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)
- 복지공단으로 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이나 의료비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돈 사실이 있는 경우
- 외국인, 재외동포
-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천만 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
-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로를 발생시킨 사람의 경우
-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
- 약국, 한약방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 (진료내역이 명시 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첨부 시에는 융자 가능함)
- 마약,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경우
신청 방법
산재근로자 의료비 융자 신청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.
- 신청시에 꼭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 또한 예산 소진시에는 융자가 불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.
- 신청기간 :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로 부터 1년 이내
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꼭 챙기셔서 산재근로자 의료비 융자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세요.
지금까지 산재근로자 의료비 신청 방법, 신청자격, 신청 제외 자격까지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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