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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들의 틀니나 치과 임플란트 관련해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혹시나 부담스러운 틀니 비용이나 치과 임플란트 비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여부 체크하시고 등록방법 꼼꼼히 읽어보시고 등록하세요.
의료급여 틀니 대상자
국가에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합니다.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에 한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.
지원대상자
- 틀니 -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
- 치과임플란트 -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(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)
의료급여 틀니 관련 지원 내용
1.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.
- 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, 금속상 완전틀니, 클라스프 부분틀니, 사전 임시 틀니, 사후 유지 틀니가 해당됩니다.
-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의료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계신 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.
- 동일부위, 동일종류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에 한해 급여가 적용됩니다. (단,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나 그 외 부득이한 이유로 틀니를 재제작해야 할 경우에 한해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합니다)
-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평생 2개만 급여가 적용됩니다.
2.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.
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신청방법
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는 사전등록제 운영으로 진행됩니다.
1. 치과 병,의원에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.
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여부 조회도 함께 가능하니 꼭 체크해 보세요.
2.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셔서 등록 후에 시술 가능합니다. 아래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.
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꼭 등록하셔서 의료급여받으셔서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.
지금까지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방법 및 등록신청서까지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.
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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